목차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161/view.do?seq=134397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요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공증)

제재 공증(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1. 공증업무 일반

1) 공증을 신청하실 때 사용하는 모든 서류는 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나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할 목숨 있습니다. 다만, 일본국의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나 일본국의 공증인이 공증을 테두리 문서에 대한 확인은 본바탕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셔야 하며, 별도의 서류를 준비 하시어 영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주의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신 서류로는 영사관에서 중복 공증을 하실 수 없으며, 별도로 새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인에 관한 사항의 공증은 불가하며, 일본은 아포스티유 가입국 이므로 일본인은 기반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인으로 귀화 한도 동포도 과거 국적이 한국이었던 사실과 관계없이 일본인 대비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인감(변경)신고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보호(해제)신청서, 일반위임장, 진술서에 대한 공증은 본인만이 신청할 복운 있습니다. 대리인은 공증을 신청 할 생령 없습니다.

4) 대부분의 공증은 당일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서의 발행기관이나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조회가 필요한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대리인이 공증을 신청하실 때에 제출하시는 서류 허리 법정서식인 공증촉탁

[위임장] 작성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위임인(본인)의 명목하 다음에 날인

하는 도장은 区役所등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6) 재외공관에서는 공증을 신청하는 촉탁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촉탁인의

여권등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공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너희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증 촉탁시 여권 등의 인적

현실 부분(사진 부착면)을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어드레스 등의

확인을 위해 외래자 등록증을 여권 등과 아울러 확인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

자격 바랍니다.

재류카드 앞  뒤  복사. 여권을 복사해 가는게 좋다. 영사관에 복사기 있다.

7) 공증 받아야 할 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서류를 2부(1부 원본, 1부 복사본)을

준비하여 오시면 편리합니다.

8) 공증을 신청하실 계기 제출하시는 기재 허리 법정서식인 공증 촉탁서, (공증촉탁)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변경)신고서, 인감보호(해제)신청서,

국외교육기관 확인서, 임의서식인 운전면허증 번역문, (일반)위임장, 진술서,

서명에 관한 진술서(여권에 관한 서명 증명), 등 가지각색 서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클릭 사후 [공관별 민원서식]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위의 모든 서류는 공관에 비치되어 있음).

  1.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자기 촉탁(신청)하는 경우

가. 공증촉탁서(법정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클릭 후

[공관별 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명 있습니다. 나. 여권(인적 사항 난을 복사하여 가지고 오시면 편리함) 다. 재류카드 (일시 역행 공중 분은 제외) 라. 거소 신고증(가지고 계신 분에 한하여) 마. 도장 (서명으로도 가능)

2) 대리인이 촉탁(신청)하는 경우

(인감, 마찬가지 위임장, 진술서는 대리인이 촉탁이 불가능하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본인이 자신 촉탁(신청)하는 사태 준비하셔야 하는 모든 서류 나. 공증촉탁 “위임장”(법정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클릭 최후 [공관별 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핵심 있습니다. 다. 본인의 인감증명서(일본의 区役所등에서 발급받음)

※ 일시 여행중인 분은 한국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의 인감 ※ 공증촉탁서와 위임장의 해당 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대리인의 여권(인적사항 부분을 복사하여 오시면 좋음) 5) 대리인의 도장(지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함)

※ 뿌리 공무원이 발행한 공문서에 관해서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며, 일본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의 확인 신청은 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증 내용별 준비서류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법정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클릭 후

[공관별 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성명 있습니다.

2)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3) 수수료 440엔

  • 정녕히 위임자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한국의 동사무소 등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나 본인이 직통 갈 핵 없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2003.3.26부터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인감 인영이 컴퓨터로 출력되어 검은색임)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형편 인감도장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으나, 위임장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공관에 오셔야 합니다. (인감위임장의 공증신청은 대체물 불가)

※ 2003.3.26부터 신청서식의 제목이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재외공관(영사관) 및 세무서 확인서’가 추가된 새로운 서식을 사용합니다. ※ 2003.10.1부터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서 거주(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위임장에 재외공관 공증을 받아 제출하거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신청할 복수 있도록 되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1)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법정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클릭 다음 [공관별 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호운 있습니다.

2) 신고하고자 하는 인감(한국 성과 명이 조각된 도장

3)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 틀림없이 위임자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를 공증 받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초 하고자 하는 “인감”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공관에 오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인감변경을 서면으로 신고할 때’, 지금까지는 일반위임장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인감조각, 인감신고 등을 해왔으나 2003.3.26부터 법정서식인 “인감(변경)신고서 【서면신고용】”을 작성하여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고서 뒷면의 “유의사항”을 번번이 읽어보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는 신고인의 국적 난에 본적(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을 기재해야 함.

  • 서면신고사유 난에는 ‘해외거주’ 또는 ‘국외거주’라고 쓰면 되며, 별도의 입증 서류는 준비하지 아니하여도 됨.

  • 하단의 대리인 난에는 공증 받은 신고서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하는 사람 (국내에서 인감신고를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체류국내 (일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대리인이 공증 받은 인감(변경)신고서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할 때에는 속뜻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의 보증인 난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보증인의 인감은 여부없이 신고된 인감이어야 하며, 증명기관이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확인을 하므로 역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 이녁 인감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함. (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함)

※ 대사관 홈페이지 민원서식 난에 등재된 신고서 서식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되, 공증을 받을 때에는 공관에 비치된 서식(양면 인쇄)을 사용 어찌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감보호(해제) 신청서

1) 인감보호(해제) 신청서 ※대사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클릭 사과후 [공관별 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운명 있습니다.

2)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3) 수수료 없음.

  • 흡연히 위임자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국민이 인감보호(해제)를 주하 위해서는 종전에는 본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 몸소 수찰 신청을 해야 하였 으나, 2003.10.1부터는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재외공관에 몸소 가서

오른쪽 무인을 날인한 신청서에 공증을 받아 국내의 대리인에게 보내어

국내의 대리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행우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국내의 대리인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을 기어이 지참해야 합니다.

※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증명서의 온라인발급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온라인 발급을 다리깽이 않겠다, 본인 이외의 발급불가 등”을 신청

하면, 본인의 인감은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제한 제도입니다.

※ 대사관 홈페이지 민원서식 난에 등재된 신고서 서식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되, 공증을 받을 때에는 공관에 비치된 서식(양면 인쇄)을 사용

어째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반위임장

1) 일반위임장

  • 규정된 서식이 없으므로, 은행 등에서 교부한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거나, 대사관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들어

등재한 일반용도 위임장을 다운받아 활용하거나 영사과에 비치한 위임장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또한, 본인이 필요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2)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3) 수수료 220엔

  • 동부동 위임자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대리인(위임을 받은 사람)을 선정하여 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소송 등을 하고자 할 틈새 필요합니다.

※ 대사관 홈페이지에 등재한 이전 용도의 위임장은 공증을 촉탁(신청)할 때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셔야 하는 법정서식의

「위임장」과 다릅니다. 혼동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운전면허증 번역문

1) 한국운전면허증의 번역문 ※대사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클릭 뒤 [공관별 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행운 있습니다.

※ 자신의 운전면허증 서식과 일치하는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운전면허증(앞, 끝장 양면을 2부 복사하여 오시면 좋음)

3)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4) 수수료 440엔

※ 운전면허증을 번역할 때에는 한국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야 합니다.(주소란에 일본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적성검사

기간란에 분량 받은 길이 등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일본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촌수 유의해야 할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하 게재된

“일본 운전면허증 소유 관련 안내”를 읽어보시고, 필요서류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운전면허증 취득 견련 안내 및 시험장의 연락처

ㅇ 일본경찰청 운전면허 텔레폰 서비스(24시간 운영)

  • 03-3450-5000, 0423-65-5000

ㅇ 운전면허시험장(도쿄일원)

  • 면허본부, 府中시험장 : 0423-62-3591(代)

  • 鮫州시험장 : 03-3474-1374(代)

  • 江東시험장 : 03-3699-1151(代)

※ 부질 운전면허증 차지 신청은 외국인등록을 경계 거주지의 연출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접수를 하고 있음.

바. 보편 번역문

1) 각종증명서 등의 번역문   2) 번역문의 원본   3)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4) 수수료 440엔

 ※ 졸업증명서, 재학(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가지가지 증명서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명서 등 한국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 내지 일본  정부 또 기관, 단체에서 발행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입니다. ※ 번역문은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일본어→국어, 국어→일본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 국가자격증, 의사면허증 등과 같이 원본이 한번밖에 발행되지 않는 서류는

원본과 원본의 복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원본은 확인 뒤 돌려 드림)  

사. 진술서(선서공술서)

1) 공증 받고자 하는 진술서

2) 진술의 근거가 되는 서류

3)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4) 수수료 440엔

  • 확실히 진술자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기필코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제목(진술서

혹은 선서공술서)의 어서 아래(진술내용의 윗부분)에 진술자의 현주소

(직책) 이름을, 진술의 후 부분에 신청일자와 진술자의 직책, 이름을

쓰고 인감 날인 혹은 서명하여야 합니다. (회사 등기나 등기내용의 변경

등기를 위한 선서공술서에는 회사대표(일본 분위기 대표)의 이름으로 진술하고

회사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진술의 근거가 되는 서류는 회사등기나 등기변경 등의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회사의 등기부 등본, 이사회의 회의록, 임명장 등이며, 서명(sign)증명

(서명에 관한 진술서)의 경우는 여권의 서명이 기준이 되므로 여권의 인적

사항란과 서명란을 동시에 복사하여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서명에 관한 진술서의 서식 (임의서식)은 ※대사관 홈페이지 전자민원 항목

클릭 사후 [공관별 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생명 있습니다.

※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회사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는 대변 본인만이 가능)

자. 일본의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나 일본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성질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국문, 日本語 안내 참조)

※ 동경도 및 가나가와현 내 글거리 지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직접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의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에는 區役所 등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무인 복사기

차.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고서(국외거주 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1)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고서 혹은 국외거주 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신상보고서 (법정서식)

2) 성근 區役所 등에서 발급한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3)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4) 수수료 440엔

  • 확적히 유공자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98년 11월부터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의 신상변동

확인 제출서류로서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국가

유공자의 유족) 신상보고서” 뿐만 아니라 국외거주사실(생존여부)을 입증

할 핵 있는 서류(일본의 이유 “주민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카. 전출아동 학적서류(소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재학증명서)

1) 재학증명서

2)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3) 수수료 440엔

  • 필연 해당학생 본인 및 부모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인 생도 대신에 부모가 공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용 가족임을 증명할 운명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가족사항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의 주민등록등본 등)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재학증명서 등의 발급기관에 실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에 공증

서류를 교부할 요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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