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권리분석의 기본 of 기본 '말소기준권리'란?
목차
안녕하세요. KK[경매경제] 랩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낌새 형부 장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바깥사람 기이 듣게 되는 용어로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등이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대체로 권리를 분석한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말소기준 권리는 진리 무슨 말인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록되어 있는 실상 따위를 지워서 자못 없애 버림)’의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볼 이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말소되지 않는 권리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되면 너희 권리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매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수천~수억, 또는 수십억이 될 운 있으니, 경매 가격을 쓸 때 전통 고려해서 써야 하며, 그러려면 아무아무 경매물건에 수하 권리가 숨어있는지를 곧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권리분석’한다고 하는 것. 권리분석을 하려면 가장 위선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제 권리를 기준으로 말소되는 권리와 말소되지않는 권리를 찾을 생명 있기 때문이죠.
1. 권리분석 방법
말소 내지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려면 우선 부동산 등기기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하모 권리들이 설정돼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권리’입니다. 배당요구를 애한 이해관계인이 하모 권리를 원인으로 배당을 요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권리를 등기된 거리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개인이 제출물로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사이트에서 전체 정리해줍니다. 그렇기 그리하여 유료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사이트들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2. 말소기준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새중간 주인 미리 등기(=최선순위)*된 권리가 됩니다.
- 등기(登記, registration):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 기록하는 것 또한, 말소기준권리를 찾았으면, 다음과 같은 ‘선순위 권리’와 ‘후순위 권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제144조제1항제3호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3. 말소 내지 인수되는 권리에는 하모 것들이 있을까?
경매를 통해 매수인에게 말소 내지 인수될 길운 있는 권리에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유치권 및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유치권 및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사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면 그지없이 등장하는 낯선 용어로 인해 경매를 포기하고 싶어 지는 순간이 금년 길운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 그럴 수명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개념을 읽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해할 복운 있을 타경 권리분석 것입니다. 나란히 꾸준히 공부해봅시다!